▶ 연방 상원, 이민개혁안 수정안 2차 심의… 실현 가능성 높아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다.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는 14일 포괄이민개혁법안(S744) 수정안 2차 심의에서 원안에 첨부된 한국인 전용 특별비자 5,000개 신설조항을 수정 없이 확정했다.
지난 9일 국경보안 강화조항에 이어 이날 속개된 비이민비자 관련조항(타이틀 IV) 수정안 심의에서 상원법사위원회는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제출한 ‘한국인 전용 특별비자 조항 유보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은 한국의 미국 쇠고기 수입과 특별비자 신설 여부를 연계하자는 것으로,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할 때까지 특별비자 발급을 유보하는 것이었다. 아이오와 출신인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미 축산업계의 이해관계를 대변해 제출한 수정안이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상원의원들로부터도 호응을 얻지 못해 기각됐다.
한국인 전용 특별비자 신설에 제동을 시도했던 그래즐리 수정안이 기각됨에 따라 한국인 전용 특별 취업비자 5,000개 할당안은 포괄이민개혁법안 섹션 4402에 원안대로 남게 됐다.
한국인 전용 특별비자 신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방미기간에 연방 정부와 의회를 상대로 강력한 로비를 하는 등 한인들의 미국 내 취업 기회와 한미 간 인적교류 확대 측면에서 관심의 대상이 돼 왔다.
법사위에서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한국과 FTA를 체결할 당시, 우리는 한국에 비자를 늘려주기로 합의했었다”며 “한국인 특별비자와 쇠고기 수출문제는 별개 사안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그래즐리 상원의원에 주장을 일축했다.
공화당 세션 상원의원도 “우리는 현재 한국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역시 그래즐리 수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혀 결국 그래즐리 수정안은 별도의 표결절차 없이 구두로 기각이 확정됐다.
앞서 그래즐리 상원의원은 한국과 아일랜드를 거론하며 포괄이민개혁법안에 지나치게 많은 특별비자 조항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으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날 2차 심의에서 법사위원회는 취업비자(H), 학생비자(F), 주재원비자(L) 등 비이민비자 관련 수정안 25개를 처리했다. 이 중 15개 수정안이 통과됐고, 그래즐리 수정안 등 10개 수정안이 기각됐다. H-1B비자 청원 때 고용주 정보와 외국인 노동자 고용조건을 노동부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한 수정안이 통과됐고, H-1B비자 쿼타를 32만5,000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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