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관계법 확정되면 1억8,400만달러 세수 증대
‘시장 공정법’ 금주 내 연방상원 통과 전망
온라인 상품구매에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워싱턴주 정부가 차기 회계연도에 1억8,400만달러의 ‘깜짝’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주정부 세수전망 위원회는 온라인 판매세가 확정될 경우 워싱턴주 세수는 차기 회계연도에 1억8,400만달러, 2015~17 회계연도에 5억6,700만달러가 늘어나며 시 및 카운티 등 지방정부도 2015~17 회계연도에 2억7,800만달러의 추가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 상원은 금주 내에 ‘시장공정 법’을 표결에 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2일 모의투표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온라인 매출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업소들에게 해당 주 및 지방정부의 판매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새로운 세금이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관계법은 워싱턴주 등 판매세가 시행되고 있는 주의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판매세를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업소 측이 대금 청구서에 세금을 명시하지 않아 이를 납부치 않으며 결과적으로 일반 업소보다 싼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
관계법의 이 같은 허점 때문에 아마존닷컴 등 대형 온라인 소매상들이 시중의 일반 점포들보다 가격면에서 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아마존은 주문받은 물품이 워싱턴주를 포함한 9개 주에 배달될 경우에만 판매세를 거두고 있다.
테네시 대학은 지난 해 조사 보고서를 통해 판매세를 시행하는 전국의 주정부들이 이 같은 허점 때문에 거두지 못한 세금이 무려 230억달러나 된다고 밝혔다. 지난 1992년 연방 대법원은 주정부들이 연방의회의 승인이 없는 한 타주의 온라인 거래상들에게 판매세를 거둬주도록 압력을 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