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내 회계·컴퓨터 전문가로 올 때 4년제 대학 전공자는 H-1B 사용 가능
미국과 한국 간 심리적 거리가 갈수록 좁아지면서, 종교기관끼리 협력도 늘고 있다. 목회자 혹은 다른 사역자를 단기적으로 청빙할 때 쓰는 비자가 R-1이다. 그러나 이 R-1비자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예를 들면 교역자가 5년짜리 R-1을 다 사용했는데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에 체류해야 할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비자문제를 풀 수 있을까?
-일반 방문비자로 종교활동을 할 수 있는가?
선교 목적으로 미국에 오는 목회자들은 B-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B-1입국자는 미국에서 급료를 받을 수는 없지만, 선교집회에서 모금된 헌금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있다. 아울러 미국에 있는 초청기관으로 부터 여행경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 연장을 하면 1년까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다. 그러나 방문비자를 동반가족과 함께 받을 수는 없다.
-종교인이 H-1B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4년제 대졸자가 전공과 관련된 교회나 선교단체 일로 미국에 올 때 H-1B 비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가령 대형교회는 회계책임자 혹은 컴퓨터 전문가를 필요로 할 때, R-1비자 보다 H-1B를 받는 것이 쉽고, 적합할 수 있다. 5년짜리 R-1신분이 끝난 사람도 바로 이H-1B를 사용할 수 있다. 동반가족은 H-4로 입국 가능하다.
그러나 이 비자의 단점은 반드시 시장이 정한 급료(prevailing wage) 혹은 그 이상을 H-1B 비자 소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교회나 선교단체가 같은 직종에서 실제 지급되는 급료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파트타임도 H-1B에 해당되므로, 임금문제는 그런 방법으로 조정 가능하다. 또 다른 단점은 이 H-1B는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E-2나 L-1 비자도 대체 비자로 고려해 볼 만 한가?
종교단체는 대개 비영리 단체이므로 E-2는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에 있는 종교단체가 본국과 연관이 깊다면 L-1 비자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가령 본국과 미주에 있는 비영리법인의 이사진이 같고, 재정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을 때, 한국에 있는 유관종교단체의 임직원을 L-1비자로 초빙할 수 있다.
L 비자는 H-1B와 마찬가지로 설사 영주권이 계류되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또 급료를 초청기관이 임의로 책정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Matter of Ressel, Inc., 17 I&N Dec. 631 (1981). Consular officers are, however, instructed to look at whether the individual will become a public charge. Cable, DOS, 96-State-75033 (1996), reprinted in 73 Interpreter Releases 963-64 (July 22, 1996). 단 비자 신청자가 한국에 있는 기관에서 지난 3년 중 1년을 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를 통해서 L-1를 신청하면, 훨씬 까다로운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맞다.
-그밖에 다른 비자는 가능한가?
학생비자 (F-1 비자)로 풀 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교내에서 주당 20시간 그리고 학교밖에서 1년동안 CPT를 사용해 일할 수도 있겠다. 종교기관이 훈련생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면 H-3 혹은 J-1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H-3 비자를 받으려면, 훈련 프로그램을 상세히 준비해야 한다. 또 이런 유사한 훈련 프로그램이 본국에는 없어야 한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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