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 3명 "폭행 참기 어려워 신고"
▶ 이씨 부인*부모도 접근금지 명령 받아
지난해 8월 홈스테이 조기유학생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산타리타 감옥에 수감됐다 12월 보호감찰 5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이모(34)씨가 또다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지난 11일 마티네즈 콘트라코스타카운티 가주수퍼리어 법원은 이씨와 이씨의 부인 정모(27)씨와는 3년, 이씨 부모와는 90일 접근금지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이씨의 집에 머물던 이씨와 친척관계에 있는 J군(21), H양(20), B군(16) 3남매는 폭행을 견디기 어렵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이씨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했다. 11일 마티네즈 법원에는 이씨 부모들이 출석했으며 이씨와 정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형제를 돌보고 있는 조모(36)씨는 "이 아이들은 몇년간 폭력을 당한 피해자"라며 "왜 보호감찰 중인 이씨가 또다시 같은 폭행을 저질렀는데도 물리적인 폭력의 증거만 찾는 경찰측의 미온적인 대응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J군은 "일단 접근금지명령 판결이 나서 안심이 된다"며 "우리와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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