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서 신고하면 배정 안 되는 규정
▶ 미국서 태어난 아기 양육수당 신청 못해, 작년 LA 신생아 387명 `반쪽 국민’ 신세
미국에서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을 둔 한인 주부 김모(33)씨는 최근 한국 정부가 해외에 살고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양육 수당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본보 3월12일자 보도)을 접하고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신청하려 했다.
김씨는 그러나 양육수당 신청과정 중에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다. 미국에서 출생해 LA 총영사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한 김씨의 아들에게는 주민등록 번호의 뒷자리가 배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김씨는 “이전까지는 아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사용할 일이 없어 별다른 불편을 겪지 않았지만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LA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 새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아 재외공관에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수천명의 한인 부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한국의 읍면동 사무소나 재외공관에서 할 수 있으며 한국 내에서 할 경우 일주일이,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면 신청서를 외교행랑을 통해 한국에 있는 부모의 본적지로 보내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한달가량 소요된다.
또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 열세 자리가 모두 부여되지만,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뒤 일곱자리 숫자는 부여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여섯자리는 생년월일로 돼 있으며 뒷 일곱자리 가운데 첫째 자리는 성별, 2~5번째는 출생 신고한 읍·면·동 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의미하며, 6번째는 신고한 날 해당 사무소에서 출생신고 한 순서,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오류검증 번호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서 출생신고를 한 아이의 경우 한국 내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주민등록 번호의 뒷자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부모가 한국에 본적지만 갖고 있으면 해당 사무소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어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를 부여할 필요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셈이다.
LA 총영사관은 “과거부터 공관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고 ‘0’으로 표시됐다”며 “어떤 근거로 번호가 부여되지 않는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LA 총영사관에서만 지난해 한해 387명의 신생아가 출생신고를 했지만 주민등록 번호가 완전하지 않는 ‘반쪽’ 국민이 됐으며 부모들은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들어가 주소지를 정한 다음, 읍면동 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아이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가 없다는 최모(35)씨는 “번호 뒷자리가 해당 신고 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번호를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 정부가 국민 위주가 아닌 행정 편의적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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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에서 일하면 참 편하겠네요... 대한민국 법도 모르고...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해서 뒷자리 번호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관할 주민센터 방문해서 등록하면 뒷자리가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