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의 존경을 한 몸에 받던 한 언론인이 아동 음란물 소지로 천문학적인 형량을 선고받았다.
조지아주 WSB 방송은 28일 아동 음란물 내려 받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터 멀로리(64) 전 ‘TV 33’ 사장에게 트룹 카운티 최고법원이 징역 1,000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2011년 4월 경찰의 음란물 단속에 걸리면서 한 순간에 ‘천사’에서 ‘괴물’로 전락했다.
조지아주 웨스트 조지아텍 캠퍼스 안에서 누군가 아동 음란물을 내려 받는 것을 포착한 경찰은 현장을 덮쳐 컴퓨터와 서버를 압수하고 용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은 재학생의 소행으로 짐작했지만 범인은 ‘살아 있는 성자’로 추앙받던 멀로리 사장이었다.
교내에 있는 방송사 사장실에 앉아 어린이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이 담긴 2만6,000개의 음란 파일을 내려 받은 것이었다. 그는 책상 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하드드라이브를 폐기하려다 발각돼 수사방해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됐다. 수사 결과 멀로리는 어린이와 신체적 접촉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검찰은 “어린이들에게 현존하는 위협이 된다”며 아동 성학대와 사생활 침해 등 무려 64가지 죄목으로 기소했고, 지난해 12월 유죄평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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