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도 있게 조사하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처음으로 설립될 전망이다.
유럽연합(EU)은 별도의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는 독립기구 설치가 포함된 결의안을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3월22일) 내에 제출하기 위해 북한 인권 관심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이번 인권이사회는 이날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된다. EU는 지난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일본과 함께 유엔 인권이사회에 독립 조사기구(inquiry mechanism)의 창설을 제안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차원의 인권 조사기구에는 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나 진상조사단(FFM·Fact Findig Mission), 고위급 FFM 등이 있으며 통상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2003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제출해 채택시켜 온 EU는 이번에도 결의안 통과를 염두에 두고 북한 인권 조사기구의 형식, 임무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EU가 결의안 초안을 관심국에 회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EU는 초안 회람 후 인권위 이사국을 상대로 지지 교섭을 벌이는 한편 유엔 회원국을 상대로 공동제안국 참여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실제 결의안 제출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3월12일 예정)가 이뤄진 뒤인 다음달 중순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루스만 보고관 역시 지난 1일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별도 조사기구 설립을 요청했다.
결의안은 한국을 포함한 47개 인권 이사회 이사국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된다.
결의안 채택 이후 독립 조사기구가 설립되면 그동안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1명이 하던 북한인권 관련 업무가 사상 처음으로 유엔 기구 차원에서 다뤄지게 된다. 조사기구의 구성, 활동기간 등은 별도로 정해질 예정이며 조사 기구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통해 유엔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한국 정부는 2008년 11월부터 EU가 주도하는 유엔 대북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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