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는 타주에 비해 주택 태양열 전기 사용에 대한 장려 프로그램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California Solar Initiative).
이에 따르면 태양열 에너지 시스템을 설치하는 주택이나 비즈니스에게는 현금 리베이트가 제공된다.
캘리포니아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퍼시픽개스 앤드 일렉트릭’ (Pacific Gas and Electric),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Southern California Edison), 또는 ‘샌디에고 개스 앤드 일렉트릭’(San Diego Gas & Electric)등 3개 회사 중 하나로부터 전기 공급을 받고 있고 ▲오전 11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연중 햇빛을 아무런 방해 없이 받을 수 있는 지붕이나 공간이 있어야 한다.
물론 각 지방 정부 전기회사들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아도 지방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연방 정부로부터 시설비의 30%에 해당하는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 혜택도 가능하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태양열 설치로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진단을 받고 ▲태양열 시스템 설치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컨트렉터를 고용한 후 ▲리베이트 프로그램 자격 여부를 신청한다. 보통 컨트랙터가 이를 대행해 준다. 또 ▲정부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확인 편지를 받은 후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인센티브를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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