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주얼리 브랜드 티파니는 14일 자사가 판매하는 다이아몬드 반지의 유사상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대형 유통 체인인 코스코를 고소했다.
티파니는 맨해턴 지방법원에 코스코를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으며 코스코가 모조품 반지를 수년간 판매해 티파니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티파니 측 조사단은 코스코가 판매한 다이아몬드 반지에는‘ 플래티넘 티파니’라는 로고가 외부에 각인되어 있으나 실제로 사용된 다이아몬드에는 ‘티파니’ 레이저 각인이 빠져 있는 티파니 모조품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사에서 1만1,000달러에 판매 중인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코스코에서는 이보다 저렴한 가격인 6,400달러에 판매해 수천명의 코스코 회원들이 티파니와 유사한 반지를 티파니 반지로 착각하고 구입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이번 소송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티파니는 코스코가 유사반지 판매로 얻은 수익 전액과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보상 금액으로 건당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한 번의 상표권 침해로 여러 개의 위조상품이 나올 수 있어 재판과정에서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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