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최근 해외 인터넷 ti핑을 통한 국제특송화물의 반입량이 급증함에 따라 불법 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특히 인터넷 샤핑을 통해 빈번하게 반입되는 화물 대부분은 미국을 통하고 있으며, 주요 품목은 유아용품, 건강식품, 의류, 화장품 등으로 나타났다.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해외 인터넷 샤핑을 통한 반입물량이 전체 719만건으로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42% 이상 증가하였다. 또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과세가격 15만원 이하의 화물은 면세가 되는 특송통관 절차의 편의성을 악용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분산 밀반입하는 사례가 해외인터넷 샤핑 급증에 따라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 동안 해외 인터넷 샤핑을 통해 불법반입자에 대한 조사결과 주로 30대 가정주부에 의한 유아용품의 부정수입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대다수는 처음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다가 상용 판매 목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세관은 보고 있다.
분산반입을 통한 밀수입, 부정수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1년도에 53건에서 전년 2012년에는 113건으로 113% 증가하였다.
해외 인터넷 샤핑을 통한 반입량이 급증한 이유는 한·미FTA가 발효됨에 따라 일반 수입신고 없이 목록제출만으로 통관 가능한 금액이 종전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확대된 것과, 스마트폰 등 IT기술제품의 다량보급으로 인터넷을 통한 해외에서의 화물 구매가 쉬워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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