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운티와의 1억달러 규모 소송에 재정 타격
업랜드시는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시와 2개의 교통 에이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1억200만달러의 소송이 계속되면 파산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최근 밝혔다.
업랜드시의 스티븐 던 매니저는 이같이 밝히고 지난 9년동안 샌버나디노 카운티와의 소송 관계로 인해서 600만달러의 예산을 지출해 시의 제네랄 펀드는 작년에 100만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스티븐 던 매니저는 “의심할 것도 없이 만일에 이번 케이스가 조기에 종결되거나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측은 지난 2004년 11월 랜초쿠카몽가에 거주하는 개발업자 제프 부럼이 업랜드에서 추진해온 434에이커의 주거 및 소매상가 개발 프로젝트가 카운티의 홍수 통제 디스트릭에 의해서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 업랜드시와 칼트랜, 카운티 교통 에이전시도 책임이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샌버나디노 카운티 전 수퍼바이저가 개발업자 제프 부럼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한 것이 발각되어 이 결정 자체가 최근 무효화 된 상태이다. 이에따라 샌버나디노 카운티가 업랜드와 교통 에이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도 현재 계류 상태에 있다. 그러나 카운티 정부가 이 케이스에 대해서 항소를 할 경우 업랜드시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할 입장이다.
스티븐 던 매니저는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이 케이스에 수백만달러가 달려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만일에 정식으로 재판이 재개되면 한달에 업랜드시는 30만달러의 법적 비용이 들어가 시가 파산신청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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