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정부는 제시한 건강법률 보험에 따라 차등된 보험료를 부 담하게 된다. 한 어린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다. <박상혁 기자>
소득·연령따라 큰 격차
미가입 때 벌금 부과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내년부터 실시될 건강법률 보험의 등급별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오바마 케어로 알려진 새 건강법률 보험에 따르면 미국시민은 내년 1월부터 의무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를 불이행할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방법은 이번에 4단계로 구분된 보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이는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 등급으로 세분화된 보험플랜 등급에 따라 납부액 및 혜택이 달라지게 된다.
가장 등급이 높은 플래티넘 플랜의 경우 보험자는 치료 시 비용의 총 10% 정도를 납부해야 하며 보험료가 가장 낮은 브론즈 플랜은 치료 비용의 총 40%를 납부해야 한다. 또 등급에 따라 환자가 의사에게 진찰을 받거나 응급실을 방문할 때 일정한 본인부담금(Co-Pays)을 납부해야한다는 제약도 따르게 된다.
가장 등급이 높은 플래티넘 플랜은 기본적인 본인 부담금(Deductible)이 면제되며 기본진료 때 25달러, 특수진료시 5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또 개인당 최대 4,000달러, 가구당 최대 8,000달러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이외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등급이 높은 골드 플랜은 플래티넘 플랜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며 기본진료 시 45달러, 특수진료 때 65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또 개인당 최대 6,400달러, 가구당 최대 1만2,800달러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면 이외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등급인 실버 플랜은 2,000달러의 기본적인 의료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지만 이외 모든 보험혜택은 골드 플랜과 동일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장 낮은 등급인 브론즈 플랜은 위의 3가지 플랜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브론즈 플랜은 5,000달러의 기본적인 의료 및 제약에 관한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며 1년에 3번 진료가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으며 기본진료 때 65달러,방문제약이 없는 특수진료 때에는 70달러를 납부해야 하지만 이외 모든 보험혜택은 골드 및 실버 플랜과 동일하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법률 보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플랜, 보험자, 가족 구성원, 연령, 연간 수익, 지역에 따라 차등된 요금을 납부해야 한다.
카이저 가족 재단이 밝힌 보험 가입자 연령 및 수입에 따른 보험료 예시에 따르면 연 수입 2만달러인 경우 보험 가입자의 연령에 상관없이 월 85달러를 납부하면 되며 연 수입 3만달러인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월 209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 수입 4만달러부터는 연령에 따른 차등이 발생한다.
연 수입 4만달러인 30세의 성인의 경우 월 287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45세부터는 월 317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또 연 수입 5만달러인 경우에는 30세 기준 월 287달러, 45세 월 467달러, 60세인 경우 무려 월 848달러를 납부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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