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본격 시행 앞두고 한인·주류 공인회계사들 다양한 정보 제공
H&R 블락 등 세금보고 대행업체가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있다.
본격적인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한인 및 주류 공인회계사들이 고객들의 세금보고 과정 중 내년부터 실시될 예정인 오바마 케어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 오바마 케어와 세금을 통한 벌금 징수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케어는 질병여부, 지역, 연령과 상관없이 보장되는 보험가입과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으로 세금보고 과정 중 연방 정부 보조 의료보험에 대한 세금조항이 새로 신설됐다. 따라서 내년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거나 벌금을 세금을 통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연 수입이 9만3,000달러인 4인 가족의 경우 매달 742달러 정도가 오바마 케어 관련 보험료 지출이 예상되며 이중 445달러 정도를 정부보조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2014년에는 성인 1인당 95달러나 가족 수입의 1%를 벌금으로 물어야 하며, 2015년에는 벌금액이 크게 증가 된다.
타운내 CPA 및 세무사들은 오바마 케어가 세금보고와 직접 연관이 된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는 한인 납세자들이 많다며 미리 이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윤형식 공인회계사는 “앞으로 실시될 오바마 케어에 대한 세금조항에 대해 공인회계사 또는 보험사를 통해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며 “만약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하나 조건에 따라 오히려 벌금이 건강보험료보다 저렴할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직원을 50명 이상 거느린 한인업주들의 경우 보험가입은 필수조항이나 상황에 따라 보험비보다 벌금이 쌀 수도 있다”고 밝혔다.
차비호 공인회계사는 “한인들은 아직 오바마 케어에 따른 세금부담에 대해 깊게 모르고 있는 성향이 강하다”며 “오바마 케어는 전 국민에게 의무화된 조항인 만큼 앞으로 국민들은 의료보험으로 인한 세금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고 밝혔다. 차 회계사는 또 “의료보험에 대한 부분은 세금공제가 가능한 부분으로 꼭 전문 회계사들과 상담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바마 케어에 앞서 실시되던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국민과 장애인,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난 1965년부터 시작된 국가 의료보험 제도였다. 오바마 정부는 지난 2007년 65세 미만 국민 의료보험 가입실태를 조사한 후 인구가 약 16%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파악해 전 국민들이 의료보험 의무화를 목적으로 한 오바마 케어를 발표했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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