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2012년
결재 금액 근거
“카드사 수수료 담합 보상금 신청하세요”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업계가 지난해 수수료 담합 집단소송에서 카드 가맹점인 소매업체들에 72억 5,000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하면서<경제섹션 1월30일자 보도> 한인 업주들을 포함한 현재 비자와 매스터카드를 받는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금 신청이 시작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4년 가맹점들이 카드사를 상대로 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챙겨왔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카드사들이 합의금 60억5,000만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합의금을 신청하면서 지난 2012년 7월부터 8개월간 발생한 ‘인터차지’ (intercharge)와 관련된 12억달러 상당의 수수료에 대한 보상금 역시 별도로 받을 수 있다.
2004년 1월1일부터 2012년 11월28일까지 비자와 매스터카드를 결제수단으로 받은 가맹점들은 웹사이트(www.paymentcardsettlement.com)나 전화(1-800-625-6440)를 통해 양식을 받아 합의금을 신청하면 된다. 합의금은 해당 기간에 비자, 매스터카드로 결제된 금액의 수수료에 근거해 계산된다.
보상금 신청서는 9월12일 법정심리 이후 제출되며 신청마감일은 차후 확정될 예정이다.
만약 해당 카드사의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개별 소송준비 등으로 보상금 그룹에서 제외시키고 싶다면 www.paymentcardsettlement.com에서 서면 요청서를 작성해 올해 5월28일까지 우편(Class administrator, Payment Card Interchange Fee settlement, P.O. Box 2530, Portland, OR 97208-2530)으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이번 소송 결과로 인해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사용 때 가맹점들이 소비자들에게 4%까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일단 이 법에서 제외된다.
합의안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소매업체들이 재량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최대 4%의 수수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즉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수수료는 데빗카드에는 부과할 수 없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등 10개 주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처사라며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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