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 피해 가능성 낮지만 유사시 막대한 손실
홍수위험 지역 확인
FEMA 프로그램 활용
비가 많지 않은 남가주 주민들도 홍수보험을 들어야 하나.
전문가들은 중동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홍수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은 남가주를 비롯한 서부지역에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추가 보험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LA 지역에서도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지만 연방 정부가 자신의 거주지가 홍수위험 지역들이 있기 때문이다.
홍수는 미 50개 주에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자연재해 중 하나로 자연재해 중 약 90%는 홍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으나,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기본적인 보험만 가입해 홍수와 같은 특정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주에서 발생한 홍수 피해액은 총 29억달러에 달했으며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홍수보험에 가입한 주택 소유주들은 연방 재해청(FEMA)이 운영하는 프로그램(NFIP)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인 연평균 625달러를 납부한 후 피해를 입었을 때 약 3만달러에 달하는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전문가들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지역에 구분을 두지 않고 발생한다”며 “주택 소유주 중 26%는 30년의 주택융자 기간에 평균 한 번 이상의 홍수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홍수로 인한 막대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홍수보험 가입만이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에 따르면 상습 홍수 피해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은 반드시 홍수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지역에 따라 의무 가입이 면제될 수 있다. 연방 재해청이 홍수피해 때 최대 10만 달러의 피해 보상금을 제공하는 홍수보험 프로그램은 30년간 연이자 4%대의 주택융자 신청 때 월 33달러 선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우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