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 개정안 발의
통과땐 5년간 적용
연방의회가 북한에 대한 식량(영양) 지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6일 의회·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해외 원조를 위해 조성된 기금을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2013 회계연도 농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식량 원조가 미국의 국익에 들어맞는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나서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평화유지를 위한 식량지원법’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대규모 대외 식량 원조에 활용하고 있다. 이 돈을 북한에는 쓰지 말라는 의미다.
미국 농업법은 5년 한시법이라서 개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 발효하면 2018년까지 사실상 미국의 대북 지원이 끊긴다.
농업법은 5년 기한이 경과해 지난해 9월 만료됐으나 하원이 보조금 지급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고‘ 재정절벽’ 협상 과정에서 9개월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데비 스태브노우(민주·미시간) 상원 농업위원장은 리드 원내대표가 개정안을 발의하자 성명을 내고 “가능한 한 빨리 상임위를 소집해 법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는 2011년 7월 대북 식량 지원 금지 규정이 행정부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으나 2009년 식량 배분을 감시하던 모니터링 요원들이 북한에서 추방당한 사건 이후에는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또 지난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의 성과로 25만톤의 식량(영양) 지원과 비핵화 사전 조치를 고리로 한 북·미 간 2’ .29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해 무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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