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종합보험의 소피 박 대표가 2013년 개정된 노동법이 반영된 포스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우수 기자>
각 한인단체들이 2013년 개정판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인 보험사도 개정판 노동법 포스터 무료 배포 운동에 동참했다.
남가주 국제한인식품주류상협회(회장 허종), 한인의류협회(회장 이윤세) 그리고 재미한인봉제협회(회장 잔 리)에 이어 대양종합보험(대표 소피 박)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정판 노동법 포스터 무료배포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소피 박 대표는 “지속되는 불경기속 고생이 많은 한인 업주들을 돕기 위해 개정판 노동법 포스터를 제작하게 됐다”며 “직업안전청(OSHA)이 올해 새로 강화한 노동법 기준을 업주 및 근로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업주들은 개정된 노동법 포스터를 오는 4월까지 부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직업안전청 단속반들의 현장조사가 있을 경우 포스터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개정판 노동법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종교 및 유전적 문제 ▲근무 중 상해나 사망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임신한 경우 등 크게 3가지 부분의 노동법이 대폭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연말부터 새로 개정된 노동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의 종교적인 복장과 유전적인 특징으로 인한 차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근로자가 근무 중 상해를 입은 후 복직했을 때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된 개발 및 직업훈련에 대해 최대 6,000달러를 지원해야 하며 만약 근로자가 사망했을 시 근로자의 동반가족 수만큼 청구가 가능해 졌다.
또 근로자가 임신을 한 경우 업주는 4주간의 임신휴가의 제공 및 회사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출산을 마친 후 복직했을 때에는 임신기간 전과 같은 대우 및 직책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따른다.
한편 대양종합보험은 가로 27인치 세로 40인치 크기의 풀 컬러 노동법 포스터를 오는 2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업소 명함을 지참한 후 보험사(3700 Wilshire Blvd. #280) 사무실에 방문하는 업주들에 한해 3,000장까지 무료 배포할 예정이며 방문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1장당 20달러, 추가 1장당 10달러의 우편송료를 선납하면 우편배송도 해준다.
문의 (213)383-6100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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