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자동차 스모그 검사에 대한 법규가 바뀌면서 남가주 한인자동차정비사협회(KATA, 회장 존 김)가 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 2011년 통과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차량 스모그 체크 프로그램 개선 법규(AB 2289)에 따르면 새 차일 경우 스모그 검사를 6년간 하지 않아도 되며 2000년 이후 차량은 기존의 배기관을 이용한 스모그체크 대신에 컴퓨터 시스템 방식으로 간소화된다. 당국은 새 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자들의 스모그체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6년 이상 된 차량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면 된다. 하지만 자동차 명의를 변경할 경우에는 생산된지 1년 미만의 차량이어도 스모그 검사를 해야 한다.
명의 변경 때 받은 스모그 검사 합격증은 90일만 유효하기 때문에 3개월이 지나서 또다시 차량을 판매하려면 스모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새로운 법규와 함께 스모그 검사 스테이션도 ‘Star Test & Repair Station’ ‘Star Test Only’‘ Repair & Inspection’ ‘Test Only’ 등으로 4등분 됐다. DMV 에서 발송된 등록 갱신 스테이트먼트에 ‘Star’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반드시 ‘스타 스테이션’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격증을 발부 받을 수 있다.‘ Star’ 표시가 없으면 4개 스테이션 어느 곳에서나 검사가 가능하다. 단 불합격이 됐을 경우‘ 스타 테스트 온리’나‘ 테스트 온리’ 스테이션에서는 수리를 할 수 없다.
KATA의 잔 김 회장은 “많은 한인 드라이버들이 새로운 스모그 검사 규정에 대해 잘 몰라 혼선을 빗고 있다”며“ KATA 웹사이트나 협회에 직접 전화를 하면 관련 법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562)408-2347, www.kataus.com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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