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3년 메디케어 수혜자 예정 부부입니다.
문. 2013년 메디케어 보험료와 의료혜택 범위 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 메디케어는 연방정부에서 65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과 장애인의 일정자격을 갖춘 분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입니다.
메디케어 건강보험 카드는 파트 A (병원보험) 파트 B(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파트 A(병원보험)의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페이롤 텍스크레딧 40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없이 제공받는다. 30~39점인 경우 243.00달러/매월 29점 이하인 경우 441.00 달러/매월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병원 입원시 입원기간 1일~60일 1,184 달러 61일~90일 296달러/매일 91일~150일 592달러/매일 151일 이후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 파트 B(의료보험)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제공받으며 매월 보험료는 개인/연간 85,000달러 이하 부부/연간 170,000달러 이하 104달러90센트/매월 지불해야 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메디케어 파트 B(의료보험)의 신청을 늦게 하면 12개월마다 10%의 벌과금을 매월 지불할 수도 있으므로, 메디케어는 65세가 되는 생일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후(가능한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파트 B(의료보험)의 연간 공제금은 147달러이며 공제금 지불 후, 메디케어가 승인한 의료비용의 약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3) 파트 D(처방약보험)은 메디케어를 받은 분들이 민간건강보험회사를 통해서 구입을 필요로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메디케어를 받은 후 처방약보험 파트D를 구입하지 않으면 늦게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1달에 1% 정도의 벌과금을 부담하게 된다.
(4) 파트 C(어드밴테지)플랜은 민간 건강보험회사를 통해서 HMO, PPO 등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다. 파트 C 플랜은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이 가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플랜이 보험료 없이 처방약보험 파트D를 포함하고 있으며, 거주지역이나, 건강보험회사플랜에 따라 부담금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보험회사는 별도의 비용 없이, 치과보험, 한방침술, 헬스클럽 회원권과 입원이나 수술비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5) 그밖에 Supplement 보험(보조보험) Saving Program, Extra Help 플랜 등이 있다.
메디케어를 받으신 분들이나,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전문가와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선택하기 바란다고 한다.
시니어 메디케어 건강보험 전문플래너
수호천사보험 폴 선 (213)503-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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