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전격 판결
배심원 평결 뒤집어
연방 법원이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고 애플에 대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지 않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30일 AP와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연방 북부지방법원 샌호제 지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일부를 의도적으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 법원의 배심원단은 지난 8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에 대해 애플에 10억 5,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이들 특허 중 아이폰 디자인과 관련한 특허 1건을 제외한 5건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의견을 낸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 미국 법원은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라고 판단하면 손해배상액을 세배까지 올릴 수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애플과 삼성전자 양측이 배심원 평결에 대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를 각각 기각했다. 애플은 배심원 평결에서 비침해 결정이 나온 트레이드 드레스 관련 특허 부분을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늘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루시 고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판사는 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평결불복법률심리를 통해 주장한 재심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고판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적절성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삼성이 지불해야 할 최종 손해배상액은 추가판결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