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거래위원회(FTC) 및 3개 주 변호사들은 지난 28일 켄터키주 렉싱턴에 위치한 ‘포천 하이텍 마케팅’사를 다단계 피라미드 판매에 대한 혐의로 영업정지 조치했다.
이번에 영업을 정지당한 포천 하이텍 마케팅사는 켄터키주를 포함 노스캐롤라이나 및 일리노이주에서 다단계 판매금지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소송을 당해 이번 판매금지 조치를 당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후 다각도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캔터키주 잭 콘웨이 검찰총장 “이번 판매금지 조치는 미국에서 불법으로 다단계 판매를 일삼고 있는 피라미드형 다단계 회사들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다단계 판매와 같은 불공정 거래는 하루빨리 없어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포천 하이텍 마케팅사는 지난 2002년부터 ▲위성 TV ▲비타민 ▲화장품 ▲보안용품 등 다양한 상품을 다단계 방식을 도입해 판매해 왔으며, 사업에 참여해 온 16만명의 판매원들은 제품 구입비 및 회원 가입비로 매년 1,500달러를 회사에 납부해 왔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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