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신용카드 사용 때 수수료가 4%까지 부과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하지만 캘리포니아는 일단 이 법에서 제외된다.
이는 비자와 매스터카드 등 신용카드 업계가 지난해 7월 수수료 담합 집단소송에서 카드 가맹점인 소매업체들에 72억5,000달러를 물어주기로 합의한 데서 비롯됐다.
소매업체들은 2005년 신용카드사들이 담합을 통해 가맹점들에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 왔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소매업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합의안은 또한 지난 27일부터 소매업체들이 재량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최대 4%의 수수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즉 가맹점들은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수수료는 데빗카드에는 부과할 수 없고 캘리포니아, 뉴욕, 코네티컷 등 10개 주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과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해당되지 않는다. 월마트, 타겟 등 대형유통 업체들은 이 같은 조치가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처사라며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한인 업주들의 의견은 다르다. 사우스LA에서 리커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는 “10달러 이하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1달러 정도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고객들은 큰 불평 없이 수수료를 지불한다”며“ 불법인 줄 알지만 카드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이율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불경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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