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의 주택 차압이 줄어든 가운데 뉴욕·뉴저지주 등 트라이 스테이트의 차압률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전문 조사기관인 ‘리얼티트랙(RealtyTrac)’이 17일 2012년 차압된 주택은 총 67만1,251채로 2011년의 80만4,423채에 비해 17% 줄었다고 발표했다.
반면 2012년 뉴저지주 주택 차압률이 2011년 대비 55% 늘어나 전국에서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 플로리다주(53%), 커네티컷주(48%), 인디아나주(46%), 일리노이주(33%), 뉴욕주(31%) 순으로 높은 차압률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뉴저지주가 법원 차압 절차(judicial foreclosure process)를 가진 주로 그 동안 밀려있던 차압 주택들을 지난해 하반기 한꺼번에 처리하면서 차압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차압 절차가 가장 긴 주로 꼽혔다. 지난해 뉴욕주의 평균 주택 차압 완료 기간은 1,089일로 전국에서 가장 길었고 뉴저지주는 987일로 조사됐다. 이는 모두 2011년 대비 늘어난 것인데 연방정부의 각종 정책과 맞물려 융자 재조정 등 주택 차압을 막기 위한 절차에 필요한 기간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리얼티트랙의 대런 블룸퀴스트 부사장은 "차압시장은 지난 2010년을 기점으로 최악의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하며 "그러나 아직 전국 절반 주들의 차압률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완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C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