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FPB, 새 모기지 대출자 보호규정 발표
▶ 내년 1월10일부터 시행
앞으로 모기지 연체로 인한 주택 차압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17일 발표한 모기지 대출자 보호법 최종안에 따라 앞으로 대형 은행과 융자기관은 융자 재조정 신청에 들어간 주택은 차압할 수 없으며 대출자에게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대출받은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 대출 기관들로부터 정확한 융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한편 대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새 가이드라인은 모기지를 감당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주택을 빼앗기던 주택 소유자들에게 실효성있는 구제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새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대출기관은 모기지가 두번째 연체되면 15일 내 대출자에게 연체 사실과 향후 절차에 대해 알리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해야 한다. 편지에는 융자 재조정이나 숏세일 등 주택 차압을 피할 수 있는 대안들과 주택 전문가의 정보가 들어있어야 한다.
대출자가 주택 차압을 피하기 위해 모기지 조정 등 대안방안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대출기관은 빠진 정보나 틀린 사항은 없는지 서류를 검토한 후 5일내 수정사항과 함께 대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자격조건 미달 등으로 대출자의 신청서가 거부됐다면 대출기관은 그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고 또 다른 가능 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도 대출기관은 모기지율 변경은 최소 120일전, 페이먼트 조정은 최소 90일전까지 대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새 가이드라인은 대출자가 오랜 기간 모기지를 연체했더라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기 전까지 대출기관이 주택을 차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는 2009~2011년 당시 은행들이 관행처럼 진행해왔던 ‘듀얼 트랙(Dual-Track)’의 전면 금지를 의미한다. ‘듀얼 트랙’은 주택 소유주가 주택 압류를 막기 위한 융자 재조정 등을 신청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은행이 집을 차압하는 행위다.
이에 따라 대출기관은 연체일이 120일이 되기 전까지는 주택 차압 절차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며 12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이미 대출자가 모기지 조정 신청과 같은 액션을 취하는 중이라면 더 이상의 방안이 없다고 판단될때까지 주택 차압은 보류된다. 여기에 주택 차압일 최소 37일 전까지 대출자가 지원서를 제출하면 주택 압류를 막을 수 있다.
이밖에도 주택 소유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차압을 진행한 대출기관을 상대로 금전피해 보상과 민사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번 규정은 소형은행들과 크레딧 유니언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새 규정은 2014년 1월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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