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개 대형 은행이 총 250억달러 규모의 주택차압 관련 배상에 합의한 가운데<본보 2012년 1월23일 A1면 보도> 이에 대한 보상금 신청 마감일이 내일(18일)로 다가왔다.
주택을 압류할 때 금융기관 직원이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처리하는 관행(robo-signing)으로 피해를 입은 홈오너들의 보상을 위해 연방 정부는 지난 9월17일부터 피해자들에게 신청서를 발송했으며 피해신청은 18일 마감된다.
신청조건은 주택차압이 지난 2008년 1월1일~2011년 12월31일 사이 발생했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앨라이(Ally) 파이낸셜, 시티, JP 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중 하나를 통해 모기지 융자가 이뤄졌으며 거주 목적의 주택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이 ‘융자상한선’(GSE·Conforming Loan Limit)을 넘지 않는다면 수혜대상이다.
보상금 신청과 금융기관과의 합의내용, 보상 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웹사이트(nationalmortgagesettlement.com)를 방문하면 된다. 비영리단체 샬롬센터(213-380-3700)를 통해 한국어 문의도 할 수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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