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홈오피스 소득공제가 올해 1,500달러로 확대됐다.
연방 국세청은 15일 이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면서 지난 2010년 340만명의 자영업자와 종업원들이 홈오피스 공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집에 대한 사업 공제를 청구하려면 자신의 주택 중 10% 이상을 업무를 보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홈오피스는 주된 사업장소 또는 일상적 사업수행 과정에서 환자나 고객을 만나는 장소로 사용되어야 한다. 특정 저장용도, 임대용도 또는 데이케어 시설용도의 경우 해당 홈오피스를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제가능 금액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총 사업소득이 총 사업비용 미만일 경우 특정비용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자영업자의 경우 홈 오피스 공제액 산출을 위해 양식 8829(집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용하고 그 공제액을 양식 1040 스케줄 C ‘사업 이익 또는 손실’의 라인 30에 기입하면 된다.
홈오피스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RS 간행물 587 ‘집의 업무용 사용’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 (800)829-3676, www.IRS.gov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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