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은 2013년부터 유학을 사유로 한 병역기간 연장허가 제한연령이 1년 상향조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국외여행 기간 연장허가는 종전 28세에서 1년 추가된 29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 제한연령에 1년을 더한 기간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만약 30세가 되는 해의 6월 이전에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할 경우 30세 6월 말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박사과정이나 일반 대학원의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및 의학 전문대학원·치의학 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이다. 한편 총영사관은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서 2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국외여행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돼 새롭게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만 재출국이 가능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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