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슨스 코너 지역의 재산세 인상안이 세율 조정 문제만 남아 거의 확정적인 단계에 와 있다.
카운티 수퍼바이저회가 지난 8일 타이슨스 코너 특별 조세 구역 설정안(Tysons Service District plan, TSDP)을 표결에 부쳐 의결함에 따라 재산세 인상을 위한 사전 준비 조치가 끝났다.
재산세 인상폭은 합의를 더 거쳐 오는 4월 카운티 예산안을 통해 그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재산세 인상안에 따르면 인상폭은 약 10센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인상에 대한 이 같은 전망은 TSDP에 나와 있는 제안 내용에 근거한 것이다.
카운티 당국은 재산세 인상안을 포함해 향후 40년에 걸친 타이슨스 코너 장기 발전 계획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 계획 수립 관계자들에 의하면 타이슨스 코너는 보행자들에게 편리하고 대중 교통 이용이 쉬운 환경 친화형 소규모 도시로 꾸며진다.
카운티 당국은 이 같은 발전 계획을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을 재산세 인상을 통한 세수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카운티 정치권 일각에서는 타이슨스 코너를 특별 조세 구역으로 설정하는데 반대하고 있어 재산세 인상폭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별 조세 구역 설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카운티의 팻 헤리티(공, 스프링필드) 수퍼바이저는 표결 직후 낸 보도 자료에서 세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헤리티 수퍼바이저는 “주민들과 사업주들에게 10%의 세금 인상 부담을 지우는 것보다 더 좋은 대안들이 있어 특별 조세 구역 설정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재산세 인상 중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주택 관련 부동산이다. 특별 조세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주택이 약 17%, 나머지는 상업용 건물이다.
카운티 대변인은 라디오 WTOP와의 인터뷰서 현재 수퍼바이저회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재산세 인상을 면제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대신 카운티 의회(General Assembly)에서 주택을 재산세 인상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TSDP에 따르면 재산세가 10% 인상될 경우 카운티는 약 2억5,300만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카운티는 타이슨스 코너의 40년 간 장기 발전 계획 추진에 31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성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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