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실베니아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은 뉴저지 노우드에 거주하는 한인 은 전(Eun Jeon·30)씨를 신용카드 불법 사용혐의로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용의자 전씨는 당초 3건의 강력범죄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8일 열린 예비 심리에서 신분절도 혐의가 기각되고 신용카드 불법사용도 다운그레이드 판결을 받아 강력범죄 혐의는 벗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용의자 전씨는 지난해 6월 펜실베니아 랜스데일 거주 한 여성의 신용카드를 훔쳐 총 30차례 불법 사용하며 5,800여 달러를 사취했다.경범죄로 최종 기소된 용의자 전씨의 인정심문은 2월27일로 예정됐다. <이진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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