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검찰청 “고객 3명 위탁금 30만달러 유용”
40대 한인 변호사가 의뢰인들이 맡긴 무려 30만 달러 상당의 위탁금 및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대배심 기소됐다.
맨하탄 검찰청은 김(43) 모 변호사가 2011년 1월~2012년 5월까지 최소 고객 3명으로부터 받은 약 29만 500달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7일 대배심에 의해 기소된 후 곧바로 법정체포 명령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고 9일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월 의뢰인으로부터 은행과 모기지 협상을 해달라며 지급한 위탁금 17만4,000달러를 에스크루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했다. 이후 의뢰인으로부터 4만6,551달러를 추가로 받은 김씨는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 영수증과 편지 등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아울러 법원과의 협상을 의뢰해 온 또 다른 고객으로부터 1만달러를 갈취했고, 주류면허 취득을 도와달라며 찾아온 의뢰인에게도 모두 6만 달러를 받아 자신의 은행계좌에 입금시킨 후 개인적으로 써버렸다.
김씨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고가의 식사비용과 골프 회원권 구입, 개인 신용카드 빚을 갚는 데 유용한 것은 물론 맨하탄 첼시지역에 동업 형태로 운영 중인 식당 운영비로도 사용했다고 기소장은 밝히고 있다.
김씨의 이같은 행각은 의뢰인의 제보를 받은 뉴욕주변호사징계위원회가 지난해 6월 심리를 여는 과정에 드러났다. 징계 위원회는 당시 심리 후 김씨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켰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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