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한인여성이 경찰로부터 음주운전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길바닥에 내던져지는 등 폭력적인 과잉 단속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주 법원에 따르면 뉴저지 미들섹스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신디아 황씨는 "경찰의 불법적이고 과잉적인 공권력 집행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힐스보로 타운십 정부와 경찰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장을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소장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해 10월18일 새벽 12시47분께 힐스보로타운십 경찰서 소속 로버트 페리엘로 경관으로부터 음주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정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황 씨가 변호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페일엘로 경관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자, 황 씨를 과격하게 길바닥에 넘어뜨려 강제로 수갑을 채운 후 연행했다고 소장은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황씨에 대해 음주운전(DUI)과 음주측정 거부, 체포 불응 등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소송과 관련, 힐스보로 타운십 경찰서측은 “현재 자체적으로 내사를 벌이고 있는 과정이라 특별한 언급은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당사자인 페리엘로 경관은 올해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우수 경관”이라고 밝혔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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