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빈 오툴 뉴저지 주상원의원 법안 제안
▶ 형량 85%이상 채워야
뉴저지주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아동 포르노 범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섰다.
한국계 케빈 오툴(공화) 주상원의원은 일명 ‘아동 포르노 범죄자에 대한 조기석방 금지 법안’을 8일 제안했다. 조만간 주상원에 공식 상정할 예정인 관련 법안에는 성범죄자 특히 아동 포르노 범죄자는 선고 형량의 85% 이상을 감옥에서 지낸 후 자격여건을 따져 조기석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아동 감금이나 아동 포르노 사진, 아동 포르노 영상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기존 2급 내지 3급 대신 1급 형사법으로 기소하고 아동 포르노를 보거나 소지한 혐의에 대한 처벌도 기존 4급보다 한 단계 강화된 3급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툴 의원은 “아동 포르노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재범률이 매우 높은 아동 성범죄자를 조기에 석방하기 때문”이라며 “조기 석방 근절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범죄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방수사국(FBI) 집계 기준 2010년 아동 포르노 관련 사진과 영상물 적발 건수는 1,420만건이었지만 2011년에는 2,200만개가 적발돼 무려 55%의 증가를 보인 바 있다. 오툴 주상원의원은 주하원의원 재직 당시에도 13세 이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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