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2010년 주택압류 380만명에
▶ 1,000~12만5,000달러 지급
미국의 10개 주요 은행이 연방 통화감독국(OCC), 연방준비제도(연준)와 모기지 부실판매에 대한 85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7일 합의하면서 차압주택 소유주들의 배상 방법과 배상액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등의 은행들은 33억 달러를 주택소유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52억 달러는 대출조정을 포함한 다른 지원 방안에 내놓기로 했다. 배상 합의안은 2009년과 2010년 주택압류를 당한 380만 명의 주택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하며 부실 판매 여부에 따라 배상금이 돌아간다.
모기지 부실 판매 배상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Q&A로 풀어본다.
Q. 배상받는 주택소유주는?
A. 2009년과 2010년 JP모건 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 씨티그룹, 메트그룹뱅크, PNC파이낸셜서비스, 소버린, 선트러스트, 유에스뱅크, 오로라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모기지를 이용한 주택소유주이다.
Q. 해당 기간내 해당 금융 기관을 이용한 당사자라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A. 배상 조건에 해당된다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며 3월말까지 해당 은행으로부터 개별 연락을 받게 된다.
Q. 주택소유주가 부당압류를 증명해야 하나?
A. 모기지 은행이 주택소유주들의 케이스에 대한 모기지 부실판매 여부를 11개 항목별로 검토하게 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1,000달러에서부터 최고 12만5,000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Q. 만약 2011년 결정된 합의안 때 이미 재검토를 요청했다면?
A. 2011년 합의안 이후 이미 모기지 부실 판매 검토를 요청했다 하더라도 이번 합의안으로 더 많은 배상금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과 OCC는 지난 2011년 JP모건 체이스 등 14곳의 은행들이 주택압류 절차를 남용했다는 점을 처음으로 지적했고, 이중 10곳이 배상급 지급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배상금이 예상보다 적더라도 주택소유주는 클레임을 할 수 없다고 OCC는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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