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율 전국 평균 4.3% 그쳐
▶ 뉴욕시는 1.6%불과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불법이민자에 대한 선별적 추방유예 조치를 시행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추방유예 판정을 받고 구제된 불체자는 겨우 전체 대상자의 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대학교 사범정보센터(TRAC)가 최근 공개한 검찰 재량권(Prosecutorial Discretion)을 통한 추방유예 심사 결과 지난 2012년 11월30일 현재 추방소송이 종결돼 추방유예가 확정된 이민자는 1만2,40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수치는 오바마 행정부가 불체자 추방유예 심사계획을 공표한 지난해 9월 당시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이던 심사 대상자 28만8,975명의 4.3%로 당초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뉴욕시 이민법원 경우 전체 추방유예 대상자 4만1,799명 중 현재까지 추방유예 조치가 내려진 케이스는 653명으로 전국 평균의 최저 수준인 1.6%의 구제율을 기록 중에 있다.
뉴왁시 이민법원도 전체 1만690명의 추방소송 대기자 가운데 102명이 추방유예 판결을 받아 구제율은 불과 1.0%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TRAC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검찰재량권 행사를 통한 추방유예 조치를 선언한 이래 매월 1,000여건 내외의 추방소송만이 종결 처리되는 등 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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