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외국을 떠도는 탈북 고아의 미국 입양을 촉진하기 위한 `탈북고아 입양 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했다.
연방상원은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9월 하원을 통과한 탈북고아 입양 법안(H.R.1464)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연방국무장관이 탈북고아의 입양을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스 의원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등 해외로 인신매매로 팔려가거나 사망해 그 자녀들이 고아가 되는 슬픈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들의 입양을 돕는 것은 인도적 문제"라며 법안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상원이 이날 H.R.1464 수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1월 2일까지는 하원에서 재표결 절차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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