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2010년 차압 주택 소유주 31일까지
▶ 온라인 통해 무료 신청 가능
2009년과 2010년 사이 억울하게 주택차압을 당한 소유주들은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오류 재검토를 요청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연방과 각 주 당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적절한 서류를 갖추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주택압류를 했다는 혐의로 주요 은행들을 조사해 주택 차압 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합의를 지난 4월 이끌어냄과 동시에 차압과정에서의 오류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해당 금융기관은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시티그룹, 웰스파고, HSBC 등 14개 은행이다.
그러나 많은 주택 압류자들이 온라인을 통한 무료 재검토 신청을 알지 못해 연방통화감독국(OCC)이 신청기간을 3번이나 연장했고 차압을 당한 주택 소유주 400만명에게 우편을 통해 무료 재검토 서비스를 알렸으나 이달 14일까지 10%도 안되는 35만8,000명만이 답신했다.
주택 차압 재검토 신청은 웹사이트(www.independentforeclosurereview.com)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웹사이트에서 요구하는 개인 및 주택, 모기지 정보 등을 입력하면 차압 과정에서 은행의 불법 행위나 부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점검에 들어간다. 은행의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견되면 수천달러에서 10만달러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OCC 측은 "금융 위기 이후 은행들이 차압 과정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거나 론 재조정을 거부하는 등 은행의 불법 압류로 주택을 빼앗은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차압 재검토 관련 질문은 동 웹사이트나 전화(888-952-910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연방 정부는 올해 2월 뱅크오브아메리카, JP모건체이스,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5개 대형은행들이 부적절한 서류심사로 주택을 대거 압류해왔다며 불법 압류로 주택을 빼앗겼거나 현재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자들에게 총 250억달러의 지원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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