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뉴저지의 40대 한인 사업가가 돌연 잠적, 긴급 수배령이 내려졌다.
뉴저지 버겐카운티 검찰은 뉴저지 잉글우드 클립스에서 취업전문회사를 운영하던 김(44)모씨가 버겐카운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중 지난 9월부터 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체포 영장이 발부돼 셰리프국의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9월 에지워터에서 여성 N모씨를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대배심에 기소돼 총 8건의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전체 8건의 혐의 중 폭행관련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7건 모두 성폭력 1급에 해당되는 중범으로 기소돼 중형 선고가 예상됐다는 게 검찰청의 설명이다.
검찰청 관계자는 “김씨가 이 중 일부 혐의를 이미 법원에서 인정한 상황이었다”며 “현재 김씨가 체포될 때까지 모든 법적 절차는 중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 취재 결과, 김씨는 지난 8월께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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