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아스토리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송(33) 모씨는 최근 한국 TV드라마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깜짝 놀랐다. 갑자기 컴퓨터 작동이 멈춘 후 화면에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적발됐으니, 법적 조치를 면하기 위해서는 벌금 2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는 연방수사국(FBI)의 안내문이 나타난 것이다. 당황한 송씨는 안내문에 적힌 대로 송금을 보낼 요량으로 부랴부랴 은행계좌 번호를 적었다. 그러나 그 순간 ‘FBI가 돈을 요구한다’ 점에 의심이 생긴 송씨는 컴퓨터 전문가에게 수리를 맡겼고, 결국 FBI를 사칭한 사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됐다.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연방수사국(FBI)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사기성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불법 다운로드를 수사하는 FBI 요원으로 가장해 ‘다운로드 사실이 적발돼 컴퓨터를 정지시켰으니 정지를 풀고 싶으면 안내문에 명시된 FBI 계좌에 벌금을 내라’는 사기가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FBI 관계자는 이와관련 “FBI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해서 정지키거나 직접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실제 불법 다운로드 등의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컴퓨터를 압수 수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반드시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컴퓨터 전문가들은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 같은 바이러스는 사기범들이 불법파일 공유 사이트에 집중적으로 유포시키고 있는 것들이라며 “벌금을 낸다 해도 바이러스가 실제 지워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FBI는 관련 피해를 당했을 시 인터넷 범죄신고 센터(www.ic3.gov)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 다운로드 적발시 초범은 최대 5년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불법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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