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287(g)프로그램 폐지
▶ 중범죄자 추방에 더 중점
지역 일선 경찰의 이민신분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이민자를 색출·추방시키는 프로그램이 올해 말을 기해 전격 폐기될 방침이어서 향후 연방 이민단속 정책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24일 지역 일선 경찰에게 이민수사관의 집행 권한 일부를 부여, 경찰이 불체자를 체포해 이민국의 추방절차에 넘길 수 있도록 한 287(g) 프로그램을 올해 말로 폐기한다고 밝혔다.
연방당국은 시효가 오는 31일 끝나는 이 프로그램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대신 구치소 등에서의 중범 이민자 확인을 통해 범죄자를 추방하는 ‘시큐어 커뮤니티스’ 프로그램을 더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오바마 행정부의 제2기 출범과 함께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추진하면서 불체자 단속정책도 단순 체류신분 위반자나 경범죄 전력자보다는 중범죄자 추방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의 방향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폐기되는 287(g) 규정은 전미 시민자유연맹(ACLU)을 포함한 인권 및 이민자 단체들이 줄곧 반대의사를 밝히면서 프로그램의 폐기를 주장해 왔다.인권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단속과정 중 인종차별을 유발할 수 있고 치안 유지에 전력해야 할 경찰력이 범죄와는 상관없는 불법 이민자 단속에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제도의 폐기를 위해 먼저 6,800만 달러에 이르는 관련 예산을 4분의 1수준으로 줄일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287(g)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이민자 단속 규정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1997년부터 시행돼 온 287(g) 프로그램은 ICE와 협약을 맺은 지역 경찰들이 불체자 및 범법 이민자 단속 업무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 1997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20여개 주에서 실시돼 왔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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