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권자 불체자가족 생이별 끝
▶ 백악관 최종 승인...연방관보 게재후 곧 시행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1월 시민권자 직계가족을 둔 불법 체류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놓은 ‘재입국금지 면제안’<본보 1월7일자 A1면>의 시행이 확정됐다.
연방이민당국에 따르면 백악관 예산 관리국(OMB)은 지난 21일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제출한 ‘시민권자 직계가족 불체자 재입국금지 면제 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불체자 재입국금지 면제안은 조만간 연방관보 게재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돼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생이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민법상 시민권자와 결혼했거나 시민권자 자녀인 경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나 일부 제약조건 때문에 이산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단순 불체자들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할 경우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밀입국 불체자는 본국으로 귀국해야만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진다. 더구나 불체 기간에 따라 3~10년씩이나 미국내 재입국이 금지돼 한번 미국을 떠난 불체자들은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부터 이민초청을 받아도 장기간 미국 가족들과 생이별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이번 재입국금지 면제안이 시행될 경우 시민권자인 배우자나 부모, 자녀 등을 둔 불체자는 3∼10년까지로 규정된 ‘재입국금지’ 기간이 면제돼 영주권 신청 후 출국했다 단기간 내에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허용된다.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한 후 ‘재입국 금지기간 면제 신청서’(I-601)를 접수하면 신속히 면제승인 결정이 내려져 재입국을 보장받고 출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시민권자인 자녀가 불체자인 부모일 경우 초청하는 자녀가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시민권자의 자녀로 초청되는 경우는 21세 미만 미혼이어야 한다.
또 이들의 입국이 금지될 경우 시민권자인 가족의 생활이 극심한 어려움에 빠지게 됨을 입증해야 한다.<김노열 기자>
A1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