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신분증 발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될 전국 단일 신분증제도 ‘리얼 아이디법’(Real ID)이 내년 1월부터 뉴욕과 뉴저지 등 대다수의 주를 제외한 채 부분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국토안보부(DHS)는 20일 전국 13개 주가 리얼 아이디 기준을 충족해 예정대로 2013년 1월15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준을 충족시킨 13개 주는 커네티컷과 델라웨어, 메릴랜드, 웨스트 버지니아, 인디애나, 오하이오, 위스컨신,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콜로라도, 와이오밍 등으로 이들 주에선 리얼 아이디 법이 적용된 신분증 발급만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1월15일에 대부분의 주가 불참하게 되면서, 이 법의 전체적인 시행은 결국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DHS 역시 “리얼 아이디가 준비되지 않은 나머지 주들에 ‘시행 유예’를 판정한다”고 공식 발표한 뒤 “내년 가을께 합리적인 선에서 최종 기한을 다시 정해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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