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뉴욕 일원에 구직자들을 노린 신종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맨하탄 검찰청은 21일 “취업을 미끼로 허위 채용공고를 올린 뒤 구직자들의 돈을 가로채거나 개인 신상정보를 빼내는 사기행각이 횡행하고 있다”면서 구직자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사기단은 우선 허위 채용 광고를 통해 이력서를 모집한 뒤 구직자들과 화상 면접을 실시해 며칠 후 이메일로 합격사실을 통보한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노트북 등과 같은 트레이닝 기자재를 구직자들에게 보내준다는 명목으로 350달러에서 500달러를 계좌추적을 피할 수 있는 웨스턴유니온 등을 통해 48시간내에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구직자들은 7만 달러대의 고액 연봉을 보장받는다는 말에 속아 별다른 의심 없이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개인 신분증을 건네는 사례도 많아 신분도용 피해도 많다고 검찰청은 설명했다.
검찰청 관계자는 “이들 사기단은 유명 회사의 이름을 이용해 구직자들이 환심을 사고 있다”며 “결국 피해자들은 허위 취업에 속고, 돈도 잃는 등 두 번의 상처를 받는다”고 말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이력서를 보내기 전 회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인터넷이나 주정부 기록을 통해 조회해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웨스턴유니온 등 사설 송금회사를 통해 돈을 요구할 경우의심부터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또 ▲회사 이메일 계정이 야후메일(yahoo)이나 지메일(Gmail) 등을 사용하는 회사 역시 사기가 의심되는 만큼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함지하 기자>
A4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