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계 변호사 등이 망명신청을 미끼로 이민사기<본보 12월19일 A3면>를 저질러 큰 파문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맨하탄 검찰청이 21일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이민사기 예방법’을 발표했다.
검찰청은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게 맨하탄 검찰청의 주요 임무 중 하나”라고 소개한 뒤 “지난 수년간 이민사기가 급증해 이 같은 예방책을 내 놓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발표한 예방법에 따르면 이민자들은 ‘케이스를 맡은 변호사가 이민 관련 지식을 갖춘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하며, 이민변호사가 아닌 여행사 직원, 세무사 등을 이민변호사 대신 수임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이민 변호사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서 몇 년 이상 활약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검찰청은 밝혔다.
검찰청은 “뉴욕주 변호사 검색 웹사이트(iapps.courts.state.ny.us/attorney/AttorneySearch)를 참고해 변호사의 현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피해 예방법”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절대로 어떠한 빈 서류에도 서명을 하지 말 것 ▲변호사 비용을 협상할 땐 반드시 종이에 적어 최종 금액을 결정할 것 ▲돈 거래시엔 영수증을 꼭 요청할 것 등도 이번 예방법에 포함됐다.
검찰청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사람을 발견하거나, 직접 피해를 당한 경우 언제든 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며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신고 : 맨하탄 검찰청 212-335-3600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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