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업원 임금지급명세서.담배 라이선스 등 갱신 임박
▶ 소규모 한인 자영업자 주의 요망...미 갱신시 벌금폭탄
새해를 앞두고 각종 서류 및 라이선스 갱신 마감일이 임박,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자영업자들은 종업원의 임금지급명세서 작성을 내년 2월1일 이전까지 완료해야 한다. 지난 2010년 12월 통과된 뉴욕주의 임금착취 방지법에 따라 네일과 미용, 델리 등 모든 업종의 업주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시간과 급여 등을 종업원의 모국어로 작성, 업주와 종업원이 사인을 마치고 각자 한 장씩 보관해야 한다.
지급 명세서는 매년 갱신해야 하며 당국의 무작위 검열 또는 종업원의 고발로 미갱신이 적발될 경우 종업원 한명당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소장 김성수)는 명세서 양식을 배포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자에게는 15분 노동법규 기본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담배 라이선스 미갱신시 벌금은 기존 1,500달러에서 올해 1만달러로 오른 상태다. 뉴욕한인소기업센터에 따르면 이미 한인 업소 4곳이 올해 적발, 총 4만달러의 벌금폭탄을 맞아야 했다.
담배 라이선스 갱신비용은 300달러며 마감은 12월31일까지다. 이외에도 미성년자 담배 판매 업소에 대한 벌금도 1,300달러에서 1,550달러로 두달전 인상, 주의가 요구된다. 푸드스탬프와 관련한 주의사항도 있다.
김성수 뉴욕한인소기업센터소장은 “생선 또는 랍스터의 찜통 서비스시 꼭 스팀비용 표기를 붙여놓고 이를 현찰로 받아야 한다”며 “만일 붙여 놓지 않고 무료로 찜통 서비스를 하게 되면 푸드 스탬프를 이용해 서비스비용을 함께 부과하는 것으로 간주, 세금포탈의 혐의가 적용, 최대 5만달러의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기업센터에 따르면 올 한해 적발된 한인 업소는 총 7곳이다. 푸드스탬프 관련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최대 5만달러, 푸드스탬프 자격증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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