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봉사단체협의회
▶ “익명의 후원자 1만달러 기탁...20명 신청 받아”
뉴욕한인봉사단체협의회가 허리케인 샌디로 피해를 입은 한인사업체 및 가정을 위해 현금 500달러씩을 지급한다.
윤정숙 뉴욕한인봉사단체협의회장은 19일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플러싱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의 한인 후원자가 샌디 피해 지원금으로 1만 달러를 기탁해왔다"며 "보다 많은 샌디 피해자들에게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 20명의 신청자를 접수해 500달러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원금 신청은 샌디 피해지역인 브루클린 코니아일랜드(우편번호 11224, 11235), 레드훅(11231), 게릿슨 비치 사우스(11229), 맨하탄 로어 이스트 사이드(10002), 스태튼 아일랜드 사우스이스트 쇼어(10306), 노스 미들비치 사우스(10305), 퀸즈 락커웨이(11691, 11692, 11693, 11694, 11697) 등에 거주하거나 사업체를 둔 한인에게만 해당된다.
신청자는 지난 10월27일부터 11월25일 사이 샌디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산 내역서를 제출해야한다. 또 신분증과 주소지 증명서류, 수입내역서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도 함께 첨부해야한다.
협의회는 내달 15일까지 KCS 본관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정부지원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해 차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또 한인커뮤니티재단(KACF)으로부터 구호기금 3만달러를 지원받아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연방중소기업청(SBA)의 지원금 신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문의: 718-939-6137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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