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상원 소위원회가 비닐봉투(플라스틱 백) 사용 전면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 결과가 주목된다.
주상원 환경에너지 위원회는 17일 비닐봉투 사용시 장당 5센트를 추징하는 내용의 법안(S812)을 찬성 4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2014년부터 비닐봉투 사용료를 추징하도록 한 관련법은 상점 내 비닐봉투와 재활용 종이봉투 제공도 2015년까지만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장바구니(Reusable Bags) 이용 고객에게는 5센트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관련 법안의 소위원회 통과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표하고 나선 제프 타이텔 뉴저지 시에라 클럽 회장은 “5센트는 봉투 사용료가 아닌 환경을 보호하지 않은데 대한 벌금”이라며 “환경을 위해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안은 곧 주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주하원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이 최종 결정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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