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폭력을 행사하는 미국인 남편에게 16개월 된 자식을 빼앗긴 사연을 전해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한인 여성 김혜영(40)씨<본보 10월30일 A4면 보도>씨가 미대법원 판결로 드디어 아이를 되찾게 됐다.
김씨는 지난 2009년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를 하던 미국인 남성을 만나 결혼했으나 남편의 폭력으로 가정불화를 겪다 지난 2월 남편이 아이들 몰래 데리고 미국으로 와버려 자식과 생이별했다.
이에 김씨는 한국 가정법원에 이혼과 임시 양육권을 위해 소송한 뒤 승소했지만 한국이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미가입국이라며 양육권 집행을 거부당했다. 김씨는 곧바로 항소했고 지난 13일 아이의 현재 소재지인 오클라호마 주 대법원은 김씨의 양육권 집행을 인정하고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16일 서면을 통해 "강제로 아이와 천륜이 단절된 지난 10개월 동안 희망을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한인동포들의 도움이 컸다"고 밝히며 "한국일보를 비롯한 많은 미주 언론들과 한인동포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큰 힘을 보태주었기 때문에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다"는 진심어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씨의 아이는 수일 내 한국으로 인도될 예정이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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