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럿거스대 식당서 팔다남은 음식 지역 수프키친에 나눠줘라”
남은음식 기부 수정법안에 힘쓴 지역 사회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우펜더 치부쿨라 주 의원(지난여름 있은 경찰관 가방기부 행사에서 가운데 서 있는 이)
연말연시를 맞아 그 어느때보다 불우 이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지난 몇년간 지역 사회를 강타한 경기 침체에 더해 수퍼스톰 샌디, 노리스터 눈사태라는 두번의 대 자연 재앙을 겪은 중부 뉴저지 각 커뮤니티에서는 삶에 의식주가 그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다시한번 깨닫고 있다.
바로 이 삶에 필수적인 요소가 낭비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여긴 지역 대표 정치인 우펜더 치부쿨라 주 의원이 특이한 법을 통과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빈국인 인도 출신 치부쿨라 의원의 눈에 미국은 낭비가 만연한 사회였다고 한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 소속인 뉴저지 주립대학 럿거스 대학을 방문할때마다 학생 식당에서 버려지는 음식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고 했다.
“피자 한쪽 베어 먹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 뚜껑만 열고 잡담하다 입도 대지 않은 채 버리는 생수병 등 학생들의 낭비 행태도 문제이지만 매일 팔다남은 멀쩡한 음식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모습을 보면서 럿거스 대학과 같은 도시를 공유하고 있는 뉴 브런스윅 도심의 빈민 가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2년 전 2010년 치부쿨라 의원 사무실에서 럿거스 대학 학생 식당에서 팔고 남아 버리는 음식을 지역 수프키친에 나눠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측의 답변이 법적 책임때문에 버릴망정 줄 수 없다는 뜻밖의 대답이 왔다. 그래서 의원 사무실 전 직원이 치부쿨라 의원의 지휘하에 뉴저지 법이 과연 어떤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30년전 1982년에 만들어진 특이한 법을 찾아냈다. 일명 “Food Bank Good Samaritan Act” of 1982 로 농장, 식품 도매상, 수퍼마켓 등에서 통조림 음식뿐 아니라 조리가 되서 상할 가능성이 있는 음식물을 수프키친 등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기관에 기부를 하라는 법이었다.
단 이 음식을 먹고 식중독 혹은 음식 앨러지 등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는 희사 받은 기관에서 법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었다. 즉 전날 기부를 받은 음식을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등 음식 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을 좋은 마음으로 희사한 업체가 질 필요가 없다고 명문화된 법이었다. 단 학교나 종교 단체 등 기관에 대한 조항은 명시돼있지 않았다.
이 사실을 가지고 작년 2011년 뉴저지 의회에 학교, 종교 기관 등도 희사한 음식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명시한 새 법안을 주창했다. 그러자 즉각 럿거스 대학 학생회에서 치부쿨라 의원을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동조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작 이번 12월 의회에서 이 법안 통과에 가장 큰 힘을 실어준 사람은 치부쿨라 의원과 사사건건 의견 충돌을 하던 공화당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였다. 지난 수퍼 스톰 샌디때 오바마 대통령과 피해지역을 방문하는 등 골이 깊은 민주 공화당 당파 싸움에 초연한 모습을 보였던 크리스티 주지사가 발을 벗고 나서 이 수정 법안을 찬성하고 통과까지 도와준 것이다. 그래서 12월 7일 크리스티 주지사화 법안 발제인 치부쿨라 의원이 트린턴 주 의회당에서A1380/S327로 명명된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어느때보다도 어려운 지역 경제와 빈민 가정에 최소한 굶주림이 없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는 훈훈한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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