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겐카운티 ‘일본군 강제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뉴저지 주의회에도 ‘일본군 강제 위안부 결의안’이 상정돼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저지주상원에 상정된 위안부 결의안(SCR 124)은 로레타 와인버그 의원이 지난 9월20일 발의했으며, 주하원도 나흘 뒤인 지난 9월24일 고든 존슨의원과 코니 와그너 의원이 결의안(ACR 159)을 공동 발의했다.
두 결의안은 모두 명칭을 ‘위안부(Comfort Women)’가 아닌 ‘성노예(Sexual Slavey)’로 명시하고 있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만행의 잔악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피해국으로 한국은 물론 중국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오스트레일리아, 네델란드 등을 포함시켜 위안부 문제가 단순히 한국과 일본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님을 밝히고 있다.
뉴저지주의회 ‘일본군 강제위안부 결의안’ 상정은 일본 정부 및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팰리세이즈팍 위안부기림비 도발 이후 주상하원 정치인들이 한인사회에 약속한 것<본보 7월20일 A1면>으로 채택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로레타 와인버그 의원은 당시 “일본군 강제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을 유린한 전쟁 범죄이자 인권이슈로 나치의 홀로코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관련 결의안 상정을 약속했다.
한편 버겐카운티 일본군 강제위안부 기림비 제막식은 15일 오후 1시로 진행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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