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백악관 공식 제출 ... 내년 상반기 중 시행 유력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에게도 취업을 허용토록 하는 행정조항 신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은 11일 취업 영주권 취득절차를 밟고 있는 H-1B 소지자들의 배우자(H-4)들에게 노동허가증(EAD)을 발급하는 내용<본보 3월2일자 A3면>을 골자로 한 행정개정안을 백악관에 공식 제출했다.
이번 행정 개정안은 이달 중 백악관 승인절차를 거쳐 연방 관보에 게재된 뒤 30일간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될 예정으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유력시 되고 있다.
USCIS가 이날 제출한 개정안은 ▶취업이민 청원서(I-140) 수속을 진행 중인 상태로 ▶H-1B 기간이 첫 3년이 지나 연장 신청했거나 6년 연장 후 추가 1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H-1B 소지자의 배우자에 한해 EAD를 발급해 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현재 주재원(L), 투자(E), 교환(J)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에게는 EAD를 발급하고 있지만, H-1B 배우자들은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돼왔다. 그러나 이번 규정이 시행되면 H-1B 소지자들이 영주권 수속에 들어가 I-140을 접수한 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배우자들도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EAD를 받게 되면 일반 업체들의 스폰서 필요 없이 어느 직종이든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돼 있어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 가족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김노열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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